
12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 기업 A사에 대해 침해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술을 침해한 업체에 대한 첫 번째 시정 권고 사례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2018년 12월 개정)을 통해 도입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및 기술침해자문단 자문을 거쳐 시행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중기부는 '2023년 중소기업 기술 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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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와의 계약 관계에서 취득한 핵심 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유사한 의료장비를 개발했고, 시중 병원을 상대로 영업·판매하는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에 이러한 행위를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기부는 A사를 상대로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유지보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해당 분쟁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었다"라며 "중기부가 기술침해 행정조사도 병행해 피해사실이 다각적으로 입증되기를 원했다"라고 전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행정조치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며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으로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피니트헬스케어는 2002년에 설립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로 2020년 기준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인 PACS(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ystem) 분야에서 국내 1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PACS는 진단한 의료영상을 디지털영상으로 변환·전송한 후 고해상도 화면을 통해 출력하는 시스템으로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디지털 의료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