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의 재창업 촉진을 위한 금융정책을 제시했다. 벤처투자 촉진 법률 개정으로 민간 투자 재원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파산한 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창업 생태계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가 도입된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 원 규모의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하기 전까지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을 통해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설립도 허용된다. 현행 벤처투자조합은 사모펀드와 달리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SPC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대규모 투자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 기술보증기금은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연계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건부지분전환계약도 가능해짐에 따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이 용이해지면서 민간 투자자금의 유입이 보다 확대될 전망된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투자자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 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투자 제도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벤처투자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인수합병(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 또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우수 재창업자 '파격 지원'

정부가 파산한 기업인이 재창업하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빚을 신설 기업의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을 경영하다 파산한 기업인들이 채권추심 때문에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벗어나 원활한 재창업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다만 모럴 해저드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엄격한 성실경영 심층평가제도를 통과해야 하고 본인이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선 및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 대상 확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 재창업을 촉진한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제도다.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기술재창업자의 재기를 돕는다.
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 가운데 과거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이를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재창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정책자금 및 민간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예정이다. 또한, 기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창업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즉시 인정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도 가능해진다.
◆ 재창업자 기존 구상채권 소각 방안 마련
둘째,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를 확충한다. 그간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 구상채권은 상각하여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채권회수 노력과 함께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특수채권을 매각해왔다. 그러나 매각 이후에도 실패 기업인은 채권추심으로 인한 애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은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폐업·파산기업의 증가에 따른 재창업자금 수요증가에 부합하고자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1년 연장(전체 융자기간도 1년 연장)하여 자금상환 압박을 완화할 예정이다.
◆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실패기업인 취업·창업 연계 지원
셋째,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 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하여 물가 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향후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은 저의 임기 중 마련한 25개의 대책 중 마지막 정책으로, 동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