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3년 중소기업 기술 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조성된 이번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해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기술 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3배 이내)등 상생협력법 개정(지난해 2월)을 통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포함하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지원하는 등 손해액의 현실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천 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포그래픽 = 이승진 기자
인포그래픽 = 이승진 기자

기술침해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보호 관련 개별법의 손해배상청구 관한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분쟁 관련 부처별 조정·중재 위원회의 전문가 판단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분쟁 조정·중재 당사자의 신속한 합의 유도를 위해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도 마련했다. 조정·중재부가 손해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사자 의사를 확인 후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요건만을 심사하고 손해액 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특허청, 공정위 등 타부처 조정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 조정부가 중기부에 손해액 산정 지원을 요청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인포그래픽 = 이승진 기자
인포그래픽 = 이승진 기자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분쟁 과정에서 손해액의 현실적인 산출을 희망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탐색조차 어려워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난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23년 중소기업 기술 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준비한 만큼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보호지원부, 기술보증기금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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