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기술 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로서 4차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을 4차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기업, 창업보육센터 3년 이상 입주 경력 중소기업만 입주할 수 있어 유사시설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에 4차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들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입주대상을 AI·자율주행·차세대 원전·로봇·우주항공 등 신기술 개발·보급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신기술 기업의 입지 선택권이 확대돼 벤처기업의 입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 제조 현장 디지털화, 지역 주력산업 개편 등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에 걸림이 되는 규제 완화에 힘을 쏟고 있다"라며 "이번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 확대로 4차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의 입지난이 완화되고, 기업 간 협업과 활발한 인적교류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의 34.1%가 4차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교통·정보통신·금융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젊은 층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건축물이다.
이 시설에 입주한 기업들은 정보교류와 기업 간 협업 등이 용이하며,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 등 세액감면과 미술장식 의무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