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업전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 특별법에는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의 개선을 위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 사업전환법 추진 일정 : 국무회의 통과(5월 2일)-> 공포(5월 9일)-> 시행(5월 16일)
사업전환법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척을 촉진하는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근거 법률로,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안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국무회의로 이송됐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전환법 시행령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기부 고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영요령)를 반영했으며, 우선 승인 시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사업전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첫 번째, 현행 사업전환 범위는 산업분류부호(코드) 기준의 업종 추가 및 전환만 제한적으로 인정됐다. 가령 납축전지 배터리 사업을 하는 기업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주력 사업을 전환해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산업분류부호상 '축전지제업'으로 동일 취급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기업생태계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에 대응하고자 이번 사업전환법 개편을 통해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 기존 업종 내의 제품·서비스부터 제공방식의 전환까지 폭넓게 인정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즉, 같은 산업분류코드 상의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지원한다는 뜻이다.
#신사업분야
미래 유망업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①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해 육성하려는 분야
②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③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④ 정보통신융합 기술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 분야
⑤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사업 분야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
두 번째, 공급망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2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상호 협력해 공동으로 사업을 전환할 시 사업전환 계획을 일괄적으로 승인해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전환'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차, 저탄소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분야에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공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전환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사업전환에 금융·인력·연구개발(R&D)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지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사업전환정책심의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심의위원회는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선정 등 사업전환 정책의 주요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 신사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성공모델과 전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사업전환 선도기업에게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개정 사업전환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전환 판단기준, 공동사업전환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으로 그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미래 신사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져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