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APP) 카카오T의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25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등 택시업계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출처 = 카카오모빌리티
출처 =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행위 지적… 과징금 257억 부과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내 배차 알고리즘을 적용, 자사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승객으로부터 택시 호출이 발생하면 가맹 기사에게 우선 배차하는 방식으로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의 단거리 배차는 제외, 또는 축소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T 앱은 가맹, 비가맹의 구분 없이 동일 조건으로 택시를 배차해야 하는 일반 호출 서비스임에도 불구,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 운임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유입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같은 공정위의 주장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 뒷받침됐다. 공정위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은 "가맹기사의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지자 카카오모빌리티와 계약하고자 하는 기사의 수가 증가했고 이는 우티, 아이엠, 타다 등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의 카카오T 점유율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이 감소되면서 가맹료 인상, 호출료 인상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경쟁 상대가 사라진 독점의 굴레 폐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알고리즘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이행상황을 보고하라는 명령을 지시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타사 가맹택시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일 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억울함 호소, "행정소송 마다하지 않을 것"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14일 발표한 카카오모빌리티 입장문에 따르면, 배차 수락률 로직이 적용된 알고리즘은 가맹택시 수입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닌 승객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은밀히' 변경한 것이라고 본 공정위의 판단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9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통해 배차시스템 내 소스 코드 전문 검증을 실시했으며 이후 알고리즘 로직에 가맹, 비가맹 택시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배차 시스템의 상세 내용을 공개했음에도,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의존해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 거부 해소 및 기사의 영업 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이는 심의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반박했다.

알고리즘 덕에 가맹택시가 일반택시보다 더 많은 수익을 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가맹택시 기사들의 운행 시간이 길고 더 높은 노동 강도로 운행한 결과"라며 "카카오T를 이용하는 비가맹택시 기사의 평균 운임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향후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대한 반증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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