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수) 메일을 통해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라는 메일을 받았다.
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녕하세요, 찰스인컴 대리인입니다.
위 기사는 최상혁 기자님이 2024년 10월 6일에 작성하신 기사입니다.
찰스인컴과 라보인컴은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회사입니다.
확인을 위해 찰스인컴의 사업자등록증과 라보인컴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였습니다.
인베스트는 지난해 10월 6일 라보인컴 이후 등장한 찰스인컴에 주목했다.
찰스인컴은 라보인컴과 ▲도메인 등록 사이트 같음 ▲홈페이지 디자인 및 내용 같음(라보뱅크 홈페이지 같음) ▲유튜브 사칭 ▲고수익 언론홍보 등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찰스인컴 측은 라보인컴과 다른 회사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찰스인컴 · 라보인컴 다른 회사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찰스인컴 측 주장대로 라보인컴과 찰스인컴은 다른회사이다.
| 사업자명 | 찰스인컴 | 라보인컴 |
| 대표자 | 김** | 조** |
| 대표지 출생연도 | 2001년 | 1996년 |
| 사업자등록일 | 2024년 8월 1일 | 2024년 9월 3일 |
| 사업형태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사업종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정보통신업 |
하지만 인베스트가 취재한 내용대로 찰스인컴과 라보인컴은 똑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은 것은 사실이다.
현재 유튜브, 사이트 등은 없어졌지만 네이버 뉴스 검색 매체와 일부 블로그 콘텐츠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

라보인컴은 2025년 1월 16일 폐업했고, 찰스인컴은 그보다 앞선 2024년 11월 7일 폐업했다.
찰스인컴 측 대리인 메일 첨부 파일을 보면 찰스인컴 사업자등록증과 라보인컴 사업자등록증명이 포함됐다.
찰스인컴은 어떻게 라보인컴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얻었을까?
인베스트는 1월 28일 찰스인컴 대리인에게 답변과 몇 가지 질문을 남겼다.
1.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피해를 받았다면 언론중재위원회(https://www.pac.or.kr/kor/main/) > 언론피해구제절차를 통해 요청 부탁드립니다.
3. 찰스인컴 또한 소비자정보포탈(http://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사업자는 폐업 상태로 확인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궁금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대표자 본인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관련 없는 회사가 어떻게 라보인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갖고 있을 수 있나요?
하지만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A 세무사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대표자 본인 또는 공식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만 발급 가능하다"라며 "찰스인컴이 라보인컴의 증명원을 취득한 경로가 정당한 권한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변조(형법 제225조) 또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고수익 금융 상품 주의해야
소비자정보포탈(http://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다면 불법 금융투자업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법 금투업자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