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어디까지 왔나… 케이뱅크, 법인계좌 100좌 돌파
국내 금융당국이 올해 초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며 제도화를 본격화한 가운데, 케이뱅크가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법인계좌 100좌를 확보하며 디지털자산 혁신을 이끌고 있다.
케이뱅크 가상자산 법인계좌, 올해만 2배 늘어
케이뱅크는 18일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법인계좌가 100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49좌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케이뱅크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실명계정 제휴를 맺고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법인 고객을 확보해왔다. 2023년 말 첫 법인 실명계정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꾸준히 계좌 개설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기업뱅킹 홈페이지 내에 '가상자산 이용법인 등록' 전용 페이지를 마련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지원한 점이 법인 고객 증가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현재 케이뱅크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등 주요 비영리단체가 계좌를 개설한 상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업비트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함께하며 안정적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신뢰 기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동 마케팅과 사업을 이어가며 디지털자산 금융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이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금융당국 등 정부가 과거 투기 과열과 자금 세탁 우려로 법인의 시장 참여를 사실상 금지했던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로드맵은 3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1단계 현금화 목적 거래 허용 △2단계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 허용 △3단계 일반 법인 전면 허용 순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법집행기관이 몰수·압류한 가상자산 매각, 학교법인의 기부금 현금화, 거래소 법인의 수수료 정산 등이 허용됐다. 지난 6월부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단계는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이 시범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가 가능하다. 이는 기관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 유입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단계인 3단계는 '일반 법인의 투자 전면 허용'이다. 3단계는 앞선 1·2단계의 성과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일반 법인에게까지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계는 법인의 가상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준비 '한창'
거래소와 은행권은 로드맵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제휴은행 KB국민은행의 법인 영업망과 디지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빗썸은 법인 투자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법인 영업팀을 구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법인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직접 방문해 계정 개설, 고객확인 절차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법인 대상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빗썸 BIZ' 페이지를 신설하기도 했다.
코인원은 카카오뱅크와 협력해 연내 법인계좌 개설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올해 초 법인 고객 전담 조직을 꾸렸으며, 현재는 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회원가입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법인 실명계좌와 연계되는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준비도 활발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시 강남구가 꼽힌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서 체납자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총 2억 1천만 원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1억 4천만 원을 실제 징수했다.
현재는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원화로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 계좌 활용(1단계)이 가능해지면서 강남구는 법인 지갑으로 직접 이전·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