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 뽑고자… 감시 강화에 칼 빼들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 온누리상품권 개선 특별팀(TF)을 출범한 데 이어 열흘 만에 추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고액 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점검하는 동시에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목표로 하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중기부는 29일까지 월 1억 원 이상 점포(347곳) 및 주류 소매 의심 점포(87곳) 포함 총 434곳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2차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월평균 5억 원 이상의 고액 매출 발생)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5곳 중 13곳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중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나머지 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소비자는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등으로 다양하다.
상품권은 형태에 따라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구분되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지류형이다.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실시간 거래 추적이 가능하지만, 지류형은 추적이 불가능해 부정유통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형태
뭉치거래는 동일 구매자 혹은 다수의 구매자가 월 구매한도(150만 원 이상)를 한 가맹점에서 60일 이내에 3회 이상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의심거래는 은행에서 판매 수납 시 '부정유통 의심'으로 체크한 구매자 또는 가맹점의 결제 건을 뜻한다.
상품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경우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가맹점 등록을 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실제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 있는 채소가게가 브로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넘겨받아 월평균 192억 원어치를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환전액의 1% 정도의 수수료를 챙겨 적발된 사례가 있다.
또 채소가게 3군데라고 알려졌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곳은 한 곳뿐이며 나머지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24.11.11. 발표)
◆ 의심가맹점 현장 조사 주기, 기존 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년에 한 번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고액의 뭉치 거래 및 의심 거래 적발했으나 감시 주기가 긴 것이 단점으로 지적, 주기를 축소했다.
◆ 부정 유통 가맹점에 기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취소에서 부당이익 환수조치 규정 추가
◆ 부정 유통 가맹점 등록 제한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및 5년간 소상공인지원 사업 참여 제한
◆ 신고 포상 제도 활성화를 통해 포상액, 기존 부정 차익의 20%에서 30% 이상으로 증가
◆ 최대 환전 한도 기준 및 매출 인정 방식 개편
가맹점이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 한도를 늘리는 등을 막기 위함이다.
최대 환전 한도 기준은 매년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고 특히 1억 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 주기로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 미달의 경우 하향시킬 방침이다.
◆ 가맹점 등록 절차 강화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유령 점포 등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도 모색됐다. 가맹 등록 후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해 실제 영업 중인 점포임을 증명해야 한다.
또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시장 상인회가 협력해 매월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방문해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디지털 상품권 발행률 늘릴 계획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대부분이 지류에서 발생하는데 현재 지류 발행률은 60%를 차지한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류 발행을 30%, 디지털 발행을 70%로 조정할 계획이다.
전국상인연합회도 부정유통 근절 적극 나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감시단' 출범
전국상인연합회(이하 전상연)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상연은 17개 지회 회장단과 상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부산 시민공원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감시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상연은 자정선언문 발표를 통해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두고, 신고 현장에서의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상인회와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상인회원 제명 의사를 내비쳤다.